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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75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인 2007년 경부터 절도 범죄로 처벌 받기 시작하여 그동안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으로 부터는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K,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