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9:00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록 14년 전이기는 하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켰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