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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06.경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다.

1. 2009. 8. 6.경 사기(가스충전소 출입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8. 6.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스 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스충전소 앞 진출입로 허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자네 충전소 진출입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가스 충전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맡기거나 담양군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 7.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27.경 사기(H 공장부지 토취장 허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산을 깎아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곳 토취장을 허가받으려고 한다,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 흙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토취장 인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집 등 재산이 경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