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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32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단속공무원의 진술이나 행정 관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남 함안군 M에 약 2,300 톤, 경남 함안군 H에 약 1,144 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③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 A는 2018. 12. 25. 경 이후 부터는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그 이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늦어도 2019. 1. 6. 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한 금액은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범행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B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 하여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해서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과 제 3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 C는 범죄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해서 제 1 원 심이 5,415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 C에 대해서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