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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4노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형법 제268조 제1항’‘형법 제26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