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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5:00 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35 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화장실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과 음식점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구부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5. 07: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 금정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 형사 보호실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닥과 칸막이를 연결해 주는 경첩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