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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26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또한 2016. 11. 3.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K 회사 J 대리 @ 주고 받은 내역’ 이라는 수기 부분( 이하 ‘ 이 사건 수기 부분’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기 부분에 관한 2015. 5. 25. 자 증언에 관하여는 2016. 5. 25. 자 나머지 증언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2016. 11. 3. 자 증언에 대하여는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증언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1248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1960호 사건에서, 위 각 법원이 ‘ 이 사건 수기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원심판결은 그러한 판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 한 것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각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가 아니라 ‘ 이 사건 수기 부분이 포함된 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에 관한 것이었고, 판결의 전체적 취지는 “ 가사 피고인의 필적이 맞더라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검찰청은 ‘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감정하였으나, 원래 감정기관은 ‘ 동일한 사람이 작성하였다’ 고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 가능성이 높다’ 는 정도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감정서라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