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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29. 경 사회 선배 B, D으로부터 대리 운전 일을 배우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한일 운수 소유 E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B을 태운 후 대리 운전 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D을 데려 다 주며 일을 배우고 있던 중, 대리 운전을 부른 술 취한 손님들이 집 주변까지만 도착한 후 집 앞 까지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택시로 위 음주 운전 승용차를 충격한 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01:10 경 대전시 동구 현 암로 62번 길 24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 운전을 불렀던 피해자 F(28 세) 이 G 아반 떼 승용차를 주택가 안으로 직접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A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518,7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 술 냄새가 난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 나는 청주에 가는 승객인데 사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빨리 사고 처리를 해 라” 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