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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04 2018누57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3,000kW, 사업의 준비기간 2015. 4. 16.부터 2018. 4. 15.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015. 9. 1.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기재사항 변경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총 신청면적 46,95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광양시는 2016. 11. 14.부터 2017. 1. 9.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다.

- 협의기관: 전라남도(에너지산업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협의부서: 광양시청 문화관광과ㆍ안전총괄과ㆍ환경과ㆍ건축허가과(산지전용, 농지전 용)ㆍ감사담당관실ㆍ도시과ㆍ산단조성과 - 협의내용: 관련법 저촉여부 및 협의 등 - 협의결과: 관련법에 적합(사업계획에 요구사항 반영)

라.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1. 12. 「-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의 장래 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수렴, -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서측 도시계획시설 경계로부터 폭 20m에 수목 3열 교차 식재」를 조건으로 하는 자문결과를 제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7.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 조건부 자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 광양시 산단조성과: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산단 조성계획이 없음 - 가로경관 개선계획: 이 사건 신청지 서측과 도로 사이에 수고 2.5m 이상 잣나무를 2열 교차 식재

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