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6』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E 301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양식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F, 작업일시 : 2010년 7월 3일 09:4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E. 301호”라고 기재하고, 세대주성명 및 전입일자, 거주상태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구 F사무소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던 G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385-19에 있는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총 26장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 남구 도화동 385-19에 있는 피해자인 웅진수산업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H 명의로 취득한 인천 동구 I건물 102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위 주택에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