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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D (주)의 대표이사로, 2008. 12. 5.경 사천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료’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천시 F빌딩 205호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천시 E 소재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권을 32억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면, 2011. 9. 30.까지 본 사업권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한 사업부지 재매입 작업을 완료하여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완료해 주겠으니, 약정한 날짜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이미 H (주) 대표이사 I에게 사천시 E 소재 토지에 대한 조합주택 건설 사업권을 49억 원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2011. 9. 30.까지 부동산 재매입 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G의 이 법정(일부), 경찰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녹취록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일부)에서의 진술, 증인 G(일부),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7. 7. I 운영의 J과 위 사업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I가 약정된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