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