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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의 수립, 자금 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G은 일명 ‘J’ 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피고인 A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록할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여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일명 ‘K 부장’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는 일명 ‘L 팀장’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M’ 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지역 생활 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 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 유령회사’ 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 정보지에 ‘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

’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 주 )N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O 빌딩 402호에서 명의 대여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물류 배송회사 ‘( 주 )N’ 을 설립하고, 생활 정보지에 “1 톤 탑 차 소유주 및 신 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월급 255만 원, 4대 보험 상여금 퇴직 급 지급, 유류 비 식대 별도지급” 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4. 12. 12. 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P에게, “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