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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266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근거 : 갑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목록 1.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B 답 708평(이하 ‘이 사건 1사정토지’라 한다

)에서 복구 분할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C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2(명치 45년). 6. 8.경 이 사건 1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2) 별지목록 2.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F 답 1,313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복구 분할되었다가, G 도 149㎡ 및 H 도 26㎡와 각 합병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I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준 J가 1912(명치 45년). 5. 2.경 이 사건 2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3) 피고는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접수 제8107호로, 2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1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19. 접수 제1551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선대 K이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L가 K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가 L가 1920. 12. 27. 사망하여 장남 M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M가 1942. 1. 30. 사망하여 장남 N이 M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이 1962. 3.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O과 아들인 원고가 N의 재산을 O 1/4, 원고 3/4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판단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의 선대인 망 K이 1사정토지를, 망 L가 2사정토지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