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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단3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경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답 D, 답 E, 답 F 합계 1,534㎡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매실나무를 제거하고, 파쇄석을 타설하였으며, 화장실, 샤워장 등 건축물 4동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G, H, I, J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120㎡ 상당의 면적에 나무데크, 데크 계단, 간판을 설치하여 캠핑장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여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20.경 농림지역인 밀양시 D, E, F에서 10.20㎡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36㎡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 1동, 19.20㎡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7.20㎡에 해당하는 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