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128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9고단1622]의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2019고단1289] 피고인 A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경성큰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3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