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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7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죄 및 판시 제 2, 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 알 바 천국’ 싸이트에서 구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개설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 다른 사람 명의로도 유령회사를 만들 것이니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C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경 C는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D’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E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F에게, ‘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같은 달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 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G’ 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