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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7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23:20 경 구미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석 연휴라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내부로 침입한 후, 다용도 실 서랍과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장면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도 주 경로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수법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