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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105호에서 'C 식당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18세) 는 2017. 6. 15.부터 위 ‘C 식당 ’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 01:00 경까지 광명시 번지 불상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