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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5. 02:43경 C 뉴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고개삼거리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케이(K) 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비구골절, 우측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9,737,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민마루고개삼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