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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0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옥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