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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청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미결수 D에서 “ 내가 충주시 E에 살고 있는데, 남한강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 허가권과 어폐류 채취 허가권, 개구리 양식 및 포획 허가권이 있고 어선 2척이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 및 어선의 관리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 교도소 면회실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 지난번 작성한 위임장을 달라” 는 말을 듣고 “ 그러려면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빨리 석방되어야 하니 어업행위를 빨리 하고 싶으면 합의에 필요한 사무실을 얻을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어업 허가권을 담보로 맡기면서 어업 허가권에 대한 서류를 모두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어업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고소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의 농협 계좌로 80만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며칠 뒤인 2012. 3. 7. G에게 현금으로 49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5만원을 받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속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지능이나 지식수준 등 객관적, 구체적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