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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0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옆집에 찾아 온 피해자 D(38 세) 가 출입문을 흔드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빰을 1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부분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4 고단 1088 판결 문 1부, 2014 노 1470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