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 가입단체인 노동당 경북도당의 당원이다.
한전의 공사재개 이후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들이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출입문을 통한 공사자재 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한전은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 소재 공터에 콘크리트를 옮긴 후 헬기를 이용하여 위 콘크리트를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위 레미콘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한전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7. 29. 14:47경 청도군 E에 있는 F 앞 마을길(폭 6미터 가량, 아스콘포장)에서, 피고인은 위 '청도 345kV 송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