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협동조합 B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8. 12.경 위 축협 지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E 명의로 예탁해 놓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대출금액란에 ‘1,800만 원’, 채무자란에 'E'라고 주소와 함께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때부터 200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I의 고소장 사본
1. 사후조치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및 사건일반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