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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선고 2020노123 판결

사기

사건

2020노12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재계기소), 김동휘(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4404 판결 및 2019초기

143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주고 설계를 의뢰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건축설계회사를 통해 설계한 황토방 설계도면에 오두막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두막을 사용하는데 썼다면서 오두막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4. 8.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4,000만 원, 같은 해 5. 1.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경산시에 건축신고를 하고, J건축사사무소에 황토방 임대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설계를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황토방 공사비가 총 3억원이었고 1인당 분담금액이 1억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면), K는 원심법정에서 황토방 16동을 짓는 것을 전제로 일인당 공사비 분담금액이 7,7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18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에는 황토방 10채를 짓는 것을 전제로 1인당 투자금액이 7,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9면),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L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을 피고인의 배우자, 딸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고(수사기록 59, 60면),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가 2019. 3.경까지 지연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1).

②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8. 5.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경 J건축사사무소에 토지 실측 및 황토방 임대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J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은 고시원 신축을 위한 것이고, 위 설계도면에 황토방이나 원두막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다(공판기록 12면),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명목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각 고시원 지을 때 황토를 넣어서 짓고 임대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고, 피고인이 '농이촌 민박 등으로 인허가를 내는 것은 까다롭고 인허가도 잘 안날 수 있으니 고시원으로 내는 것이 편하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공판기록 95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황토방이 아닌 고시원으로 허가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었다는 원두막 사진을 제출하면서 (공판기록 151면), 위 원두막이 황토방 단지의 조경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 데(공판기록 135면), 피고인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4. 8.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공판기록 129면), 황토방을 건설할 기술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경산시에 건축신고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고(공판기록 32, 33, 127면),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통해 2019. 1.경 농지전용분담금도 납부하였다(공판기록 99면),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열

판사황윤철

판사박가연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31면), 지상권자인 W조합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2018. 5.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해 사용을 승낙하였다(수사기록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