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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08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B 수도용지 7㎡에 관하여 2005.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1] 대구 수성구 C 대 135㎡(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이 1984.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였는데, 1986. 5. 24. 피고의 아버지인 E이 1986. 5.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86. 6. 30. 분할되어 대구 수성구 C 대 128㎡와 B 수도용지 7㎡(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 분할과 같은 날인 1986. 6.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되었다.

피고는 2001. 5. 24. 대구 수성구 C 대 128㎡에 관하여 2000.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6. 1. 22. 피고가 2000.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84년경 대구 F 구간에 송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1985년경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G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85. 6. 13. 대구직할시 고시 H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인 10.5㎡를 도로확장 사업부지로 편입하였다.

원고는 1985. 7. 11. D에게 편입 면적 10.5㎡에 대한 보상금액 787,500원(75,000원/㎡×10.5) 중 551,25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편입 면적이 7㎡로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26,250원[이미 지급한 551,250원- 525,000원(= 75,000원/㎡×7)]이 초과되었다.

위 상수도 송수관로 부설 공사는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뉘어 시행되었는데, 제2공구는 1984. 8. 23. 준공되었고, 제1공구는 1985. 8. 31. 준공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준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로 및 수도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1984년경 송수관을 부설하는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