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맨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H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5세),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