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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0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 자재를 납품해 주면 10일 이내에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1. 경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7. 4. 경 다른 거래처에 약 16,53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청소기, 전화기 등 합계 15,183,8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자재 납품에 대한 월 합계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8) 기업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이 변제된 점, 악의 적인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