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13304
예금주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채권양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기한 187,316,055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는데, B이 C의 사업용 국민은행 계좌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고 D 동호회의 쇼핑몰 결제대금 등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예금주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을 뿐 실제 출연자이므로 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와 위 은행에 그 양도통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이 피고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된 C 운영의 D 동호회 카페지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E) 등의 실제 출연자는 B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B이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