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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22348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쉘터) 위탁관리계약 2016. 5. 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광릉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쉘터)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개승강장”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강우강설시 대피 및 대기할 수 있도록 지붕이 설치된 승강장 시설을 말한다.

2. “경유지안내도”란 각 노선별 경유하는 승강장을 표시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부착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기의자, 승강장에 부착된 안내지도 등 제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계약 체결일 현재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과 경유지 안내도 및 부대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기간 중에 통상 신설되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신설 승강장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수주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은 2016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