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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9:4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극동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회성동 쪽에서 극동가스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부분 및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 D(28세), D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31세), F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H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인 E EF쏘나타를 수리비 2,592,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G 쏘나타를 수리비 1,585,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35,6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 P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