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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58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현재까지 W군수로 재직하면서 W군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로서 승진, 임용, 전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5급은 부군수, 6급 이하는 각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 및 확인자(6급 이하는 부군수)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인 군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임용권자인 군수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순위 및 평정점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W군 산하 각 실ㆍ과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토대로 W군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ㆍ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