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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6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B은행 옥련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