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50 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금 등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2014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및 생활비 등 지출액 등에 비추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6 고단 749호 판결 문, 제주지방법원 제 1 형사부 2016 노 728호 판결, 대법원 2017도 3934호 판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