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12:05 경 서울 강북구 D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60 세, 여) 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경위서
1. 수사보고( 정지거리 계산)
1. 감정서 (2018. 10. 16.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