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95762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35.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35.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