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4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2014. 6. 4. 10:04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중동 사거리에서, 그리고 2014. 6. 12. 15:30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1-1 전화국 사거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