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32 (2017.04.14)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최○○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
2017. 9. 20.
2017. 10.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1차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9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고, 최DD, 최AA, 이00(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그 매각대금을 1/4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제1심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9. 8. 30.자로 '1993.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최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1994. 3. 14.자 1차 합의 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협의한다거나 이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없는 점, 원고는 1999년 무렵 2차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최DD도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최AA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속일로부터 13년 뒤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최AA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도 7년 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