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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7나2075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 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경 전문가는 아닌 반면, 조경업자인 피고는 자신이 조경수 전정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를 신뢰하고 전정 작업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던바, 이 사건 소나무의 고사는 오로지 피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방치목 상태에 있던 소나무에 관상용 수형을 갖추게 하기 위한 강전정을 실시하면서 모든 소나무의 수세가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원고의 1, 2, 3 농장에 식재된 모든 소나무에 대하여 같은 강도로 강전정을 실시한 것이고, 3 농장의 105주 중 1주만 고사한데 반하여 1, 2 농장에 식재된 259주 중 128주가 소나무가 고사한 것은 해당 농장 지역의 배수불량에 따른 토양과습으로 수세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소나무의 수형을 잡기 위한 강전정은 9월부터 휴면기인 겨울까지 실시되는데, 소나무의 수령, 건강, 부지 조건, 생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정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점, ② 전정 후 고사가능성은 전정의 강도와 해당 수목의 수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농장에는 3 농장과 달리 늪지나 개울가에 주로 서식하는 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