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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0:06경 경남 창녕군 B 근처피고인 소유의 오이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신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농협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