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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촌사거리를 돌마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미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많이 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캠리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위 캠리 차량을 수리비 약 39,113,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도촌사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