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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3 2019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고약388), 2017.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7.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약640). 피고인은 B VL125Z(124cc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지시표지가 병설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코나 승용자동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영동 방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