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지원금환수처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해당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등 참조). 나.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