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28회 있고,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3101]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부산 중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노래방요금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개,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02: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개,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23:30경 부산 사하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