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정10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4개월 간 동거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2:20 경 및 같은 날 10:00 경 대구 서구 E 아파트, 3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