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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6고단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9』 피고 인은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 및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식당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F 식당에서 2012. 8. 20.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 7, 8, 10, 12 ~ 15, 17 ~ 22와 같이 총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98,6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13』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K’ 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년 4 월경 L 지점, 2012년 7 월경 M 점, 2013년 6 월경 성남시 분당구 N 건물에 위 ‘K’ 음식점을 추가로 개업하여 영업을 확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빚보증을 잘못하여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가 영업 통장을 압류하여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니 일단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숨통이 트이는 대로 변 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9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투자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3. 10. 경부 터는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장 수익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여 직원들의 급여, 식 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추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