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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053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29.경 피고 소속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병영생활관 개선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0. 26.까지, 총공사금액 1,212,29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0. 26.까지로 변경하는 2015. 1. 1.자 공사도급계약(2), 도급내역을 추가하는 2015. 1. 15.자 수정계약, 공사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10. 26.까지로 변경하는 2015. 1. 29.자 수정계약, 원고의 대표자를 B에서 C으로 변경하는 2015. 8. 21.자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초 공사계약 이래 변경된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3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의 1차기성금으로 392,788,000원(공정율 32.4%)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기성금 청구를 인정하여 선급금 중 32.4% 상당액인 106,921,000원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85,86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2차기성금으로 277,662,000원(공정율 22.9%)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소속 계약담당관 D는 피고 소속 감독관인 E의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게 159,008,560원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위 159,008,560원은 2차기성금을 공정율 18.02% 상당액인 218,482,000원으로 보았을 때, 선급금 330,000,000원 중 총공사대금 1,212,29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