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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2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A회사, 이하 ‘A’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09. 10. 5.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참가인은 A의 대표이다.

(2) A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는데 2015. 5. 13.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을 인수하기 위해 원고 참가인과 지인 F이 2009. 10. 19.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고, G은 2009. 11. 24. 피고 회사의 주식 27,500주(55% 지분)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0. 1. 22. 나머지 주식 22,500주(45% 지분)를 취득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는데, 원고 참가인이 그 주식인수대금 합계 65억 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였다.

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22호) 관련 법률관계 (1) 김해시장은 G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 12.경 G에 취득세 335,167,970원, 농어촌특별세 33,303,500원, 합계 368,471,4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