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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4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5.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판결이 선고된 2014. 6. 5.자 사기의 점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